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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심을 받는다면?의료법 위반 대응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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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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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진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진료기록부 작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나중에 수정했는데 의료법 위반인가요?”

“단순 착오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보나요?”

“보건소 조사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면허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전자차트 수정 이력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진료기록부는 단순한 내부 문서가 아닙니다.

환자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이자,

의료분쟁·보험청구·행정조사·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히 규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심을 받는 의료인이

먼저 확인해야 할 쟁점과 대응 체크포인트를

정보 제공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은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은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거나,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쟁점이 자주 생기는 상황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기록: 보험청구·환수와 연결

시행하지 않은 검사·처치를 기록: 사기·환수 쟁점

진료 시간·처치 내용·투약 내용 불일치: 단순 오기와 구분 필요

보험청구 내용과 진료기록 불일치: 현지조사 주요 단서

의료분쟁 발생 후 사후 수정: 고의 추정 강해짐

EMR 수정 이력이 진료 경과와 다르게 남음: 전자 로그가 핵심 증거

대리진료·무면허 의심 사건의 기록 정합화: 고의·공모 의심

 

의심을 받았다고 곧바로 의료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는지’입니다.

 

단순 착오·누락·오기·시스템 입력 오류와

악의적인 허위작성은

명확히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2. 단순 착오와 허위작성은 어떻게 다를까요?



단순 착오는 실제 진료 내용이 있었지만

기록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생긴 경우입니다.

반면 허위작성은

실제와 다른 내용을 알면서 기록한 경우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요소



실제 진료의 존재 여부: 내원·접수·수납·간호기록과 일관성

기록과 진료 내용의 차이 정도: 단순 오기 vs 본질적 불일치

오류의 반복성·보험청구 연결성: 반복 발생 시 고의 추정 강화

수정 시점: 분쟁·조사 전 vs 그 이후

전자의무기록 로그 존재: 수정 이력·시간·계정 식별

 

행정심판 사례에서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이

함께 고려되어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진료기록을 사후 수정하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사후 수정이 항상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기나 누락을 바로잡기 위한 보완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 방식’과 ‘명확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후 수정 상황



의료사고 발생 후 진료기록을 수정: 고의 추정의 핵심 단서

환자 민원 제기 후 기록이 바뀐 경우: 은폐 의심

보험청구 조사 직전 기록 수정: 환수·사기 쟁점 확대

기존 기록을 삭제하고 새로 작성: 정합성·로그 파괴

 

전자차트는 수정 이력이 남습니다.

‘왜 수정했는지’, ‘수정 전 내용은 무엇인지’,

‘수정 후 내용이 실제 진료와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형사처벌 + 행정처분(면허정지) 위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은

단순한 행정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 의료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작성·고의 추가기재 시

요양급여비용 환수·사기죄로 확대: 보험청구와 결합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확대: 의료사고와 결합되는 경우

 

행정처분 — 의료법 제66조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범위에서 정지

의료기관 행정처분: 업무정지·시정명령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처분: 거짓 청구 부분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나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나

보건소 조사에서 무심코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행정처분·형사처벌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진료기록부 보존기간도 확인해야 하나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조사에서는

보존 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자료의 안전한 보관 상태를 점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의료기록 보존기간



진료기록부 — 10년: 처방전 — 2년

수술기록 — 10년: 환자 명부 — 5년

검사내용·검사소견기록 — 5년: 방사선 사진과 소견서 — 5년

간호기록부 — 5년: 조산기록부 — 5년

진단서 등 부본 — 3년:

 

보존 의무 위반은

허위작성 의심과 별도로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종이 자료 모두

보존 형식과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보건소 조사나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보건소 조사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문제 환자와 진료일자: 기간·횟수 특정

조사의 핵심 영역: 기록 자체 vs 보험청구 vs 의료사고 결합

악성 민원 기반인지: 환자 측 주장과 객관 자료의 차이

출석 일시·장소·동행 가능 여부: 조사 일정 협의

동행 변호인 신청 가능성: 변호인 참여권

 

이후 실제 진료 내용·기록 작성 시점·

수정 이유·EMR 로그·간호기록·접수·수납 자료를

꼼꼼히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면 기록을 확인한 뒤 답변합니다.

추측성 진술은 피합니다.

조사 전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7. 사실확인서에 바로 서명해도 될까요?



사실확인서 서명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요구받는 사실확인서는

이후 형사고발·행정처분·환수처분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실제 진술 내용과 문구가 동일한지: 축약·각색 여부 점검

‘허위작성’·‘고의’ 등 단정 표현 유무: 고의 자인으로 읽힐 위험

단순 착오·시스템 오류 설명 반영 여부: 원래 진술의 의미 보존

기간·횟수·금액 등 수치 정확성: 보험청구·환수 영향

자필 서명 vs 인쇄본 차이: 수정·정정 가능 여부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표현이 과도하다면

즉시 서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8. 의료사고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의 대응



의료사고 이후 진료기록이 수정된 정황이 발견되면

환자 측과 수사기관의 강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실제 의료행위의 적정성’과

‘기록 수정의 이유’를

철저히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분리 대응 시 정리할 객관 자료



검사·처치 판단 근거: 임상 가이드라인·소견·동의서

환자 상태 변화 기록: 활력징후·간호기록 추이

의료진 간 인수인계 기록: 교대·전과·협진 기록

EMR 로그·시간 동기화: 수정 시점과 사고 시점 대비

동의서·설명서·환자 가족 면담 기록: 설명의무 이행 자료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설명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제약·바이오그룹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심, 보건소 현지조사,

의료법 위반 사건, 의료사고 결합 사건,

행정처분(면허정지)·요양급여 환수처분 대응을 검토합니다.

 

보건소 조사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임의로 차트를 수정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의무기록(EMR) 수정 로그의 기술적 특성부터

실제 진료 현장의 관행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 광고책임변호사: 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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