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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 이후 PA 간호사 운영, 병원이 점검해야 할 업무범위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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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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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병원 현장에서 이른바 PA 간호사,
즉 진료지원 간호사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이것이 모든 업무 위임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PA 간호사는 별도 면허인가요?”
“어떤 업무까지 위임할 수 있나요?”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모든 처치가 가능한가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 책임도 문제되나요?”
“2026년 시행되는 규칙과 고시에 맞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간호법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지만,
‘PA 간호사’가 별도 면허·독립 직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정해진 요건·절차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1. 진료지원업무의 출발점은 의사의 판단입니다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진료 방향을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에 기초해
일반적 지도와 위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원은 단순히 “기존에 해오던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위임 구조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2. 최종 규칙·고시는 4개 영역과 43개 행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진료지원업무의 4개 영역
· 환자 상태 등에 대한 평가 지원
·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 수술 지원

의료기관은 실제 수행 중인 업무를
고시상 43개 행위와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업무명이라도
환자 상태·침습도·수행자 숙련도·
의사의 지도·감독 방식에 따라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록·처방 지원은 초안과 의사 확인이 중요합니다

기록·처방 관련 업무는
간호사가 초안을 작성하더라도
의사의 확인·서명이 필요합니다.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의무는 일정 기간 유예되더라도,
그 전까지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운영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병원이 정리할 사항
✓ 초안 작성자
✓ 확인 의사 / 승인 시점
✓ 미승인 초안 처리 기준
✓ 전자의무기록상 권한 구조
✓ 환자 상태 변화 시 보고 절차

4.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의사·간호사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료지원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수행 간호사의 주의의무뿐 아니라
의사의 지시·감독,
병원의 교육·관리 체계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확인되는 자료
✓ 실제 지시 내용
✓ 수행자 자격·교육 이수 여부
✓ 환자 상태 / 보고 시점
✓ 담당 의사의 확인 여부
✓ 내부 프로토콜
✓ 진료기록·전자의무기록 승인 내역

5. 병원이 준비해야 할 내부 체계

진료지원업무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개별 진료과 관행에 맡기기보다
병원 차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점검 사항
✓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 구성
✓ 간호사별 직무기술서 작성
✓ 진료과별 업무 위임표
✓ 교육 이력 관리
✓ 환자 설명·동의 주체 구분
✓ 지시·보고·승인 기록 체계
✓ 사고 발생 시 자료 보존 절차

6.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의 조력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제약·바이오그룹은
진료지원 간호사 운영과 관련해
업무범위·내부 규정·직무기술서·
운영위원회·공동서명시스템·
의료사고 및 행정조사 대응을 검토합니다.

진료지원업무의 적법성은
직무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행행위·환자 상태·의사의 판단·
위임·경력·교육·보고·기록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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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간호법, 의료법,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
출처: 보건복지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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